과거 자신의 건물 세입자였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4년여 간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둔기로 수 차례 때리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범행 직후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현장에서 혈흔을 닦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이는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범행은 엄벌에 처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에서 과거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살던 B(77)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에도 우편물 배달이 계속되자 이를 가져가라며 B씨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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