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건넨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 및 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사 직원 B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게 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는 A씨의 지인 C씨 등 3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4월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사 직원 B씨 등에게서 5천만 원 및 양주 3병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공사 사장이던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씨와 1억 원 상당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그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이들이 허위진술을 할 거라는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며 "사건 이후 용인도시공사가 이례적으로 해당 건설회사와 양해각서를 맺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된 공공 조직의 책임자로서, 직무에 대한 신뢰성이 강하게 지켜질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으로 야기된 사회적 해약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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