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25)씨가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 14일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이달 8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번의 걸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직업, 이동동선 등에 관해 20회 이상 거짓 사실을 진술하거나 사실을 누락·은폐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 및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에 이뤄지지 못해 약 6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올해 5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소재 클럽과 술집 등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그는 역학조사에서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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