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사들의 건강보험료 고의 체납이 2년간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민·화성병·사진)의원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의사가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는 39건으로 체납액은 총 1억1천9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 체납은 557건으로 체납 보험료는 14억6천만 원에 달했다. 2018년 9억400만 원(409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다양한 전문직종사자 중 건보료가 주 수입원인 의사와 약사의 체납 증가가 두드러졌다.

의사들이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9배(891%) 증가했다. 2018년 의사들의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으로 총 1천200만 원이었다. 1건당 체납 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건당 171만 원에서 올해 305만 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약사들의 고의 체납 보험료는 1억1천500만 원(41건)이었다. 6천100만 원(20건)이었던 2년 전보다 체납 보험료가 90%가량 늘어났다.

권 의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주 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 체납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액수가 급증한 것은 대단한 도덕적 해이"라며 "건보공단은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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