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부터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1천610개 기관이 적발됐지만 환수금액 징수율은 5.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춘숙(민·용인병·사진)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불법 개설기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모두 1천610개의 불법 개설기관이 적발돼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3조3천527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환수 결정액 중 공단이 실제 징수한 금액은 1천740여억 원으로 징수율은 5.19%에 불과했다.

불법 개설기관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해 근절이 쉽지 않은데다,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기간도 평균 11개월이 소요돼 환수금 징수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불법 증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 안전문제는 물론 과밀 병상, 의료인력 부족 등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아 국민 안전 및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돼 왔다.

2018년 1월 화재사건으로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밀양세종병원도 안전시설에는 인색하고 영리 추구에만 몰두했던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이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조기에 불법 개설기관 단속과 환수금 징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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