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성남을 제외한 경기도내 대다수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6억 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서민 증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갑)의원이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3억∼6억 원대 주택 보유자가 낸 재산세(10% 상한) 비중은 2017년 9.9%에서 올해 21.8%로 증가했다.

부천시에서는 3억∼6억 원대 주택 과세물건이 올해 시 전체 과세금액(884억5천800만 원)의 24.38%(215억6천800만 원)를 차지, 2017년 대비 20%p 이상 상승했다.

용인시는 2017년 9.53%에서 올해 30.62%로, 안양시는 7.66%에서 44.15%, 시흥시는 2.75%에서 11.53%, 구리시는 15.92%에서 50.14% 등으로 3억∼6억 원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비중이 증가했다.

안양시의 경우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 수가 2017년 11만8천650건에서 올해 9만5천234건으로 14.4%가 감소한 데 반해 3∼6억 원대 주택의 과세 대상 물건 수는 23.32%로 늘어났다.

구리시에서도 3억 원 이하 주택 과세 대상 물건은 2017년 3만7636건에서 올해 3만3711건으로 14.42% 하락한 반면 3억~6억 원대 과세 대상 물건은 2017년 4천785건에서 올해 1만9천365건으로 23% 증가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확대된 이유는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중첩된 결과"라며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해 국민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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