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67)의 만기 출소가 올 12월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특정 시간에 외출·음주 등을 금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원지검 안산지청(공판부장 민영현)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요청한 특별준수사항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과 음주를 비롯해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조두순이 현재 전자발찌의 ‘피부착자’가 아닌 ‘피부착 명령자’ 신분이어서 준수사항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일자 최근까지 법률 검토를 진행, 이 같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두순은 복역기간 중 재범 방지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지만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의 면담 결과에서도 치료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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