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직협회장단)이 국회에 발의된 경찰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간담회가 일방적으로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설명하는 자리로 끝났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직협회장단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현장경찰관은 지난 7월 31일 이전까지 이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를 활발히 논의하고 이를 시범 운영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국민과 경찰의 의견을 ‘1’도 수렴하지 않은 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입법으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현재의 경찰법에 자치경찰 사무를 편입해 무늬만 자치경찰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협회장단은 "전국 13만 경찰관의 86.3%가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하는 반면, 이원화 모델을 64.8%가 찬성하고 내부 게시판에 수많은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반대글이 올라와 있다. 그런데도 경찰청의 기본 입장은 의견 수렴이라는 명목으로 8월부터 간담회 형식을 빌린 설명회에서 줄곧 해당 개정안이 최적의 자치경찰 모델이라는 기조만 유지한 채 직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 "9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국회 법안심사위원회에 출석한 경찰청장 및 차장 역시 ‘현실적으로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최적으로, 이를 신속히 개정·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법 개정 필요성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은 지난 16일 경기남부청에서 도내 30개 경찰서 직협회장단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 관련 도내 경찰관서 직협·노조 대표 등 간담회’를 연 바 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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