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청년면접수당’을 도입한 가운데 수당 지급에 앞서 단순 ‘샘플 조사’ 방식으로 수당 신청자의 실제 면접 지원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성북갑)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의 청년면접수당 사업 수행 및 신청자 제출 서류 검토 인력은 정규직 4명, 계약직 15명 등 총 19명이다.

하지만 해당 인력으로는 수당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어려워 비경기도권 거주 청년, 타 지원사업 참여자 등을 전산으로 1차 거른 후 ‘샘플 조사 형식’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 신청방법 안내 문서에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면접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도는 실제 모든 지원자의 면접 대상 회사 대표자를 전수 확인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수당은 해외 및 타 지역에 소재한 회사 면접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어 도내 청년 취업문제 해소에 대해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더해졌다.

청년면접수당은 지난 6월 첫 시행된 가운데 6∼7월 1차 접수 기간 중  2만4천59건에 달하는 신청이 이뤄졌고 현재까지 2만1천348건이 지급됐다.

수당 지급 인원으로는 9만1천65명으로, 1인 평균 2.3회·8만1천525원을 수령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제도 시행 전인 1∼6월 해외 및 타 지역 참여 면접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9천여 건의 수당 지급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경기도 청년이 구직 수당을 받고 타 지역으로 취업하면 경기도 재정손실로 기록된다"며 "100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단기 지급하는 방편보다는 청년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토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 청년면접수당은 도내 만 18∼39세 미취업청년이 취업 면접에 참여할 경우 지역화폐로 최대 21만 원(면접 1회당 3만5천 원·최대 6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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