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 단위의 지역화폐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이 운용하는 도민들의 충전 잔액에 대한 안전장치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서울용산) 의원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는 ‘화폐’가 아닌 ‘상품권’으로서 도민들이 충전 잔액 잔액은 예금이나 채권에 신탁하고 다른 방식으로 운용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지역화폐 충전금액은 도내 각 시·군 계좌가 아닌 경기도와 협업 중인 민간기업 ‘코나아이’ 계좌에서 운영되는 가운데 코나아이 측이 설정한 보증보험 규모는 19억 원에 불과하다.

도는 지난 9월 추가로 550억 원 규모의 질권 설정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올 상반기 마감 기준 코나아이의 잔금 운용금액이 3천354억 원(충전 잔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2천785억 원에 대한 안전장치는 현재 없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만약 코나아이의 경영 악화 등으로 충전금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지역화폐를 충전한 도민과 이를 거래하는 도내 가맹점에 돌아가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도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나아이는 충전금액은 50% 지급 보증을 위한 신탁 및 공시 의무가 발생,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선불충전금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며 지역화폐 결제 플랫폼 및 판매대해기관으로는 전자금융업자인 코나아이가 참여하지만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대상이 아니고 지역화폐 사업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상 지자체 소관"이라는 의견을 권 의원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는 해당 사무에 대한 파악조차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데도 충전금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 도가 나서서 강도 높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도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1조5천847억 원(8월 기준)으로, 충전잔액은 3천354억 원이다. 연내 전체 발행 규모는 2조1천753억 원, 내년에는 3조7천억 원 가량이 발행될 전망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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