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및 산하기관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잃고 부적절한 절차로 인해 수십명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성원 (국민의힘·동두천·연천)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 및 산하기관 채용점검 결과 적발내용 및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만 기준절차 위반 및 잘못된 관행 등의 이유로 채용과정에서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31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채용 업무를 위탁받은 하청업체 사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필기 시험지(논술)를 채점하고, 가점 중복 적용으로 탈락대상자가 면접대상에 선정되는 등 채용과정에서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채용과정 부실로 징계를 받은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공사,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등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전방위적으로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0년 상반기 채용점검 결과 적발내용 및 조치현황에서도 ▶면접위원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점수 재평정 ▶외부위원 참여 없이 인사위원회를 구성 ▶채용업무 위탁업체 관리 소홀 등 계속되는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로 취업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서 환경부의 부적절한 채용과정은 인국공 사태처럼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그동안 환경부 산하기관에 만연해있던 불공정한 인사관행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환경부가 환경훼손을 막는 주무부처지만 채용환경의 공정성은 훼손한 것이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부당한 절차나 선정 등의 관련 내부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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