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다음달 13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병원·요양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이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만큼 감염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 장소 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할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거리두기 1단계에선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 시설이, 2단계에선 300인 이하 학원과 종교시설 등까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정부가 인정하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이 아닌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단속 대상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예외 대상이 된다. 또한 세면, 음식섭취, 물속에 있을 때도 예외이다.

이 같은 행정명령 위반 시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연 보건소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마스크착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불편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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