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걸린 20대 인도인이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9일 오전 2시께 경기도 김포시 한 주차장 앞길에서 10대 B양의 신체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길에서 처음 본 B양에게 "나 머니(돈) 많아요. 고(go). 같이 가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단기방문(C-3-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B씨는 지난해 7월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후 계속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에게 다가가 외투를 올려줬을 뿐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방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체류 기간을 초과해 불법 체류하던 중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