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선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박지선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오래된 집콕 생활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생활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 신종 사이버 성범죄인 ‘몸캠피싱’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 ‘몸캠피싱’은 채팅 어플을 통한 영상 채팅 과정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알몸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영상을 확보한 뒤,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최근에는 청소년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데, 원격 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 활용으로 인해 그 피해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해졌다. 한국사이버보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협회에 접수된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문의는 250여 건이었던 반면 올해 상반기는 570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몸캠피싱의 속성상 부모나 경찰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이다. 몸캠영상 유포로 인한 협박을 받다가 금품을 마련하지 못한 청소년 피해자들이 반강제적으로 음란사이트 홍보 알바를 시작한다든가 금품 마련을 위해 또 다른 범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집요한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는 수치스러워 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방지용 앱인 ‘사이버안심존’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자녀는 채팅 앱을 통해 채팅할 경우 카메라 기능을 쓸 수 없다. 또 채팅 앱을 통해 상대방이 보낸 악성코드 파일을 설치하려고 해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만큼이나 심각한 청소년 대상 몸캠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부모님 및 주변의 관심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