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농지를 전원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단지형 농막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19일 군에 따르면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주말농장 선호 등 생활 패턴 변화로 농막을 사용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농막 신고건수는 2017년 600여 건에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9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이미 신고 건수가 900여 건을 넘었다.   

그러나 최근 농막을 불법 증개축하거나 취지와 맞지 않게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막형 전원주택단지는 농막의 목적 외 사용, 농지의 무단형질 변경뿐 아니라 오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소각, 늦은 시각 음주·소음으로 적법한 허가 절차 등을 거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그동안 군은 농지의 불법행위 기동단속 중 농막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50여 곳은 즉시 복구하게 했으며, 200여 곳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또 농한기를 맞아 농막형 전원주택 단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태풍, 화재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므로, 반드시 이용 취지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며 "농지에 농막, 성토 등의 행위 시 반드시 군청 농지관리TF나 읍·면사무소에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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