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카트운영사업에 대한 논란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되면서 오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감에서의 쟁점은 정의당 강은미(비례)국회의원이 지난달 24일 제기한 ‘인천공항 카트운영사업 계약조건에 불법 도급 인력 운영’ 의혹이다. 강 의원은 공사가 카트운영사업자인 A업체에 ‘카트운영사업 계약조건’을 통해 광범위하게 카트업무 수행 인력 운영에 관여했다는 불법적 인력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공사와 A업체가 체결한 계약관계들은 이번 국감에서 챙겨야 할 문제 중 하나다. 공사가 A업체와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으로 연간 7천500만 원 카트 임대계약 외에 체결한 광고계약이 문제다. 계약에 따르면 공사는 A업체에 연간 50억 원의 광고매출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공사가 카트운영사업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카트노동자 측은 임대계약에 카트 운영·관리와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노무비용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용역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는 다시 B업체와 카트업무 수행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용역계약을 임대계약으로 편법 운영한 데에는 ‘카트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라는 카트노동자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사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 7월 20일)에 따라 카트업무 종사자들을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했다. 같은 일을 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카트노동자들이 전원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된 것과 비교돼 이번 국감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카트노동자는 20일 오전 11시 30분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카트운영사업은 용역사업이 아닌 광고수익권 계약의 부속 계약으로, A업체가 광고 관리 차원에서 B업체 고용을 통해 카트를 관리 및 운영 중이다"라며 "공사와 B업체 간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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