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n번방 (PG) /사진 = 연합뉴스
성착취 n번방 (PG) /사진 = 연합뉴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와치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38)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과 함께 신상정보 등을 올려 홍보하면서 3천∼4천 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인 ‘고담방’을 운영했다"며 "피해자들은 이번 일로 지인이 해당 영상을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개명하고 주소지를 옮기는 등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금품을 받았으며, 수사받게 될 때 대응 방안을 게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구형량은 변론 재개 전인 지난 3월 구형량인 징역 3년6월과 비교하면 3배로 높아졌다. 검찰은 4월 9일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 등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이 시행돼 이를 적용, 구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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