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현직 경찰관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2월 6일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30대 여성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 영상을 B씨의 아들 등에게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내가 망가지는 순간 관계 동영상 애들 모아 놓고 몇 마디만 하면 돼. 어디 친구들도 동영상이나 협박문자 돈 뜯어 내는 녹취를 보고도 좋아할런지 봅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부터 B씨와 사귄 A경위는 자신의 통장에 있던 200여만 원을 B씨가 인출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경위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B씨와 합의했으며, B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성준규 판사는 "피고인의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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