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된 논문에 지원금을 지급했던 H대학교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19일 H대에 따르면 논문 지원금은 연구장려수당 명목으로 국내전문·국제전문 인증 등 학회 또는 학술지의 인지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논문을 게재한 학회가 표절 논문을 학교에 통보하면 연구지원금 회수는 물론 개인 고과 점수에 반영해 진급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전했다.

학회 또는 학술지는 논문 표절 등에 대해 심의 과정 또는 그 이후에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 단체에 통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학은 한국재난정보학회로부터 논문 표절<본보 10월 15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어 사실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같은 학회의 비정상적 행정에 대해 학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H대 관계자는 "학회에서 표절을 판단해 통보해 주면 연구윤리위원회에 상정해 징계 등 절차를 밟는다"며 "이와 별도로 확인 후 결과나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9월 이 대학 교수인 B씨 등 3명이 한국재난정보학회에 ‘노후아파트 안전관리를 통한 풀 푸르프 재설계로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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