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지분거래가 경기도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4억 원에 매입한 토지를 4천여 명에게 960억 원에 판 쪼개 판매한 사례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민·광주갑) 의원은 20일 "지난 2015년 약 5만 건에 불과했던 경기도내 토지 지분거래가 2019년 8만 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도내 토지 지분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5만2천62건에 그쳤던 토지 지분거래 건수는 2016년 6만2천742건, 2017년 7만3천704건, 2018년 7만8천569건, 2019년 8만370건으로 대폭 늘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총 6만1천3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택시 5만5천370건, 용인시 3만6천228건, 양평군 2만5천921건 등의 순이었으며, 성남·파주·시흥·광주·남양주·이천·여주·김포시 등도 1만 건을 넘었다. 

소 의원의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이후 기획부동산이 매입해 적게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에 지분을 쪼개 매매한 정황도 발견됐다.

성남시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내 약 138만4천964㎡(약 42만평) 규모의 토지는 지난 2018년 7월 한 기획부동산이 약 154억 원에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약 4천800명에 960억 원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흥시 능곡동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약 4만9천81㎡(약 1만5천평) 규모의 땅도 지난 2018년 같은 시기 2개 기획부동산 업체가 약 31억 원에 매입한 후 이를 총 315명에게 76억 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약 8만2천711㎡(2만5천평)을 약 13억 원에 매입, 이를 243명에게 시세 4배 가격에 팔아 수익을 챙긴 일당 3명에 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매입한 뒤 마치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기획부동산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경기도가 도입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토지허래구역 지정 등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불법적 투기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기획부동의 토지 지분 쪼개리 거래를 막기 위해 도내 29개 시·군 2억1천198만㎡(약 6천412만평) 규모의 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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