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매년 3천 건에 달하고 있으나 처분율을 5% 수준에 그치고 있어 단속·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민·평택갑)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 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1만6천710건에 달했으나 처분 건수는 903건에 불과했다.

시·군별 승차거부 건수는 수원시가 4천9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시 2천884건, 안산시 1천535건 등의 순이었다.

신고 사유로는 ‘행선지를 물은 뒤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이 7천203건, ‘목적지 도달 전 하차 요구’ 1천432건,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 시키는 경우’ 1천354건 등이었다.

특히 승차 거부 이유 중 ‘일행 승차 후 각각 하차 지점이 다른 경우 선하자 지점에서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가 지난 2016년 16건에서 2019년 49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목적지 도달 전 하차 요규’는 222건에서 358건으로 증가했다.

승차 거부로 인한 과태료 처분 건수는 731건, 자격 정지 건수는 35건이었다.

홍 의원은 "도내 택시 승차 거부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신고 건수에 비해 매년 처분율은 5∼6%대로 상당히 낮아 택시 승객들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처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