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1명이 최대 45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정의·고양갑)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분석, 주택등록 상위권 개인 임대사업자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54채, 2위는 307채, 3위는 267채를 각각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20명의 소유한 주택은 총 4천8채에 달했다.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 중 가장 어린 사업자는 겨우 3세에 불과했다. 

안산시에 등록된 이 3세 아이는 1채의 주택을 등록했으며, 김포시에 등록된 4세 아이는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도 102명이었다.

이와 함께 도내 올 8월 임대사업자 등록은 전월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8월 기준 신규 등록 사업자는 4만2천691명으로, 19세 미만(36.3%), 20대(21.8%), 30대(12.0%) 사업자의 등록률이 높았다.

심 의원은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올 8월 처리되고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공적의무가 강화되는 와중에 민간임대 등록이 급증했다"며 "새로운 정책 의무가 신규 사업자에게만 부과되고 기존 사업자에는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법 시행 이전 혜택을 누리기 위한 증거가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리 권한이 강화된 만큼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가 경기도내 주택공급 감소, 집값 상승과 어떤 상관을 가지는 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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