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타 지역 주민이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는 ‘고양시민 우대요금제’를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다만, 고양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경우, 회원의 80% 이상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단체는 요금 가산에서 제외된다.

시는 고양시민 우대요금제 도입으로 고양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비중이 높아지고, 포화상태에 이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 주민의 사용료 가산은 파주·김포·남양주·의정부 등 인접 시·군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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