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지역 전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성호 시장을 상대로 병환에 따른 시정 공백에 대한 책임 있는 사퇴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정회 양주지회(대표 한형석)와 양주시 의정동우회(대표 유재원), 김성수 전 국회의원, 현삼식 전 양주시장 등 양주지역 여야 정치인 10여 명은 20일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시장에게 건강 상태 악화로 부시장 대행체제로 시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직을 내려놓고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 시장은 2018년 9월께 성대 부위 폴립(점막에서 융기한 병변)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목소리를 상실했고, 이듬해 초 허리 수술을 받으면서 정상 보행까지 어려워져 시정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형석 대표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선출직임에도 출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양주시정은 코로나19 대응, 옥정신도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각종 현안에 기민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떠나야 할 때 떠나는 것이 공직자의 참된 자세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정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면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신체나 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의 휴가를 낼 수 있다. 일반 병가는 연 60일 이내, 공무상 병가는 18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양주=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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