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박효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본인 소송에서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패소자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기타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된다. 판결서에는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부담비율’만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의해 확정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로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만을 정하는 신청을 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화해한 경우 외 소송이 청구 포기와 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등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에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대결 90마1003). 법무사를 통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작성 법무사보수(부가세 포함)도 인정해 주고 있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가 경과돼야 확정되고, 확정된 뒤에는 집행문부여,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패소자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하면 된다. 강제집행 시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먼저 예납한 후 그 집행에 의해 우선적으로 변상 받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53조), 강제경매 신청 후 채무자와 합의해 경매 취하할 때에는 경매신청 시 지출된 비용도 함께 받아야 하며, 경매비용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경매취하에 응하지 않으면 된다.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사법상 청구권이므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이다(국가재정법 96조, 지방재정법 82조).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나 소멸시효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해 재판할 수는 없다(대판 78다2157). 

소송비용 상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보다는 청구 이의 절차에서 변론을 통한 증명에 의해 심리·판단하게 된다. 주의할 것은,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별도로 소구하지는 못하고 또다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주문에는 소송비용액만 나오고 지연 이자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런데 강제경매 신청하면 경매기간이 길게는 1년 정도 걸리므로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 및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별도의 지급명령 신청 내지 소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일부 하급심에서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했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지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의 집행력은 그 결정에서 확정한 소송 비용액과 그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 비용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대판 2008다10051),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과 별도로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의 이익 내지 소의 이익은 없다(통영지원 2020차전2035호, 서울남부 18가소434401호)"라고 하면서 신청각하 결정 내지 소각하 판결을 한다. 

위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은 즉시항고 없이 1주일이 경과한 시점이 될 것이다. 참고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이미 기판력 있는 본안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의 실체관계 판단을 계량적으로 구체화한 종국적 판단이므로 역시 기판력이 있고, 그 범위는 신청인의 ‘소송총비용’에 미친다(대결 2009마1689). 자세한 내용은 서민 생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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