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인천세관과 공조수사를 통해 올해 국내로 몰래 마약을 들여온 내·외국인 10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올 2월부터 이달까지 인천세관과 공조수사를 펼쳐 A(35·태국)씨 등 외국인 6명을 비롯해 B(29·여)씨 등 내국인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향정, 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야바’ 2만1천544정과 ‘필로폰’ 505g, ‘GHB(일명 물뽕)’ 357g, ‘LSD(종이 형태 마약)’ 230장 및 ‘MDMA(일명 엑스터시)’ 79g 등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특급우편이나 특송화물 또는 항공화물 등 정상적인 우편물로 가장해 미국과 태국·네덜란드·독일·캄보디아 등지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세관의 통관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일반 웹 브라우저가 아닌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Dark Web·은닉 인터넷망)’을 통해 마약류를 주문한 뒤 가상화폐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건강보조제와 커피믹스 및 보디오일 등의 제품과 섞어 화물 또는 우편을 가장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수원지검에 적발된 마약사범과 마약류 밀수사범은 각각 1천336명과 59명으로 전년도(1천40명, 49명)보다 28.4%, 20.4%씩 증가하는 등 매년 마약 관련 사범 수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인천세관과 공조수사에 나섰다. 올해도 8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과 마약류 밀수사범은 853명과 39명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면서 신종 마약류 유입이 늘고 있다"며 "단순 매매·투약 사범 단속만으로는 마약류 범죄 증가세를 막는 데 한계가 있어 앞으로도 세관 및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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