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20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 집회’를 열고 입법예고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경기도내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들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20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가 발생한 이후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수·보강을 위한 전담 업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당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전국 7천200여 명 사업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 지난달 일방적·강제적 업종 폐지를 위한 개정법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시행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면 ‘시설물안전법’과 ‘교육시설법’ 및 ‘기반시설관리법’에 근거한 제도들의 집행이 불가능해져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기존 7천200여 명의 사업자에게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하라고 하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다른 건설업종과 특성 및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특히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폐지되면 누구나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회의원들이 해당 개정안을 철회시켜 이 같은 국토부의 만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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