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사진)은 20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율 합계를 최대 90%까지 늘리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신설하며, 만 60세 이상에 대한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또 종부세 납부를 매도나 증여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게끔 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시장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 부담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 그 후속조치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마땅한 소득이 없이 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만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이러한 분들에 대해 주택 양도(매도)나 증여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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