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조기에 매듭짓고, 추 장관 결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윤 총장은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직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추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친추미애·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이 사건 수사들을 결론낸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고 승복하겠나"라고 성토한 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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