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관리자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할머니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명예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해석을 내렸다.

인권위는 20일 나눔의집 내부 고발자들이 지난 3월 제기한 시설 내 인권침해와 후원금 운용 의혹 진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나눔의집 A 전 시설장과 B 전 사무국장은 대통령과 장관, 방송인, 교수, 각종 단체가 시설에 방문할 때마다 C할머니와 대면하게 했다. 만남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자료집으로 발간했으며, C할머니의 사진을 포함한 자세한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와 역사관에 공개했다. A 전 시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C할머니의 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당사자가 드러내길 원치 않는다면 위안부 정체성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이자 자기결정권, 인격권, 명예권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일본군 위안부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 개인적으로는 치유의 과정일 수 있고 사회적으론 연대와 진실의 규명을 가능하게 한 매우 공익적인 행위"라고 여겼다.

또한 인권위는 C할머니의 신변 비공개 의사를 나눔의집 직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었으며, C할머니가 입소 당시부터 치매 등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신상 공개 범위에 대해 명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워 거부나 항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A 전 시설장과 B 전 사무국장이 나눔의집 증축공사 중 할머니들의 짐을 동의 없이 옮겨 훼손시킨 것, B 전 사무국장이 할머니들에게 ‘버릇이 나빠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또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