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에서 범죄혐의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을 실시간으로 위치추적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21일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B씨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실시간 위치추적에 들어갔다.

B씨는 앞선 19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지정한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실시간 위치추적 조건에 동의함에 따라 보석이 결정돼 석방됐다.

이에 B씨는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소환을 받을 때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는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B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은 지난 8월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이후 성남지역에서는 처음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8명이, 전국에서는 78명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 위치추적을 받고 있다.

신달수 과장은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 위치추적으로 피고인 도주 방지 및 재범의 위험을 차단하게 됐다"며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방어권 및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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