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신 농협대학교 교수
이선신 농협대학교 교수

최근 병역문제가 또다시 세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를 허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다.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특례 허용 여부와 관련해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은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에 대해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10월 중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관심거리도 있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우리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데, 모종화 병무청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그가)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하면, 신성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나"면서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입국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한 찬반논쟁도 뜨겁다. 이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출생아의 병역 면탈을 위한 해외 원정출산’, ‘병역 거부를 위한 외국 망명’ 등 병역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지속돼 왔다.

우리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방의무’와 ‘병역의무’를 동일시할 것인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방의무’의 핵심적 내용이 ‘병역의무’인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일부에서 제기하듯이 "헌법상으로는 ‘모든 국민’이 국방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고 여성은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가", "이는 헌법 위반이다", "남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라는 주장에도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논리적으로는 여성도 국방의무를 지며, 병역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KBS가 자사 국민 패널 1천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8.8%였다. 모병제를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32.9%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1.8%는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력 구조 개편 필요성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모병제에 반대한 이유로는 33.4%가 ‘남북 대치 상황’을 꼽았고 28.4%가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모병제 도입 시 적정 월급 수준에 대해서는 41.6%가 ‘200만 원 미만’, 39.3%는 ‘200만~250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이 52.8%, ‘반대’가 35.4%로 나타났다.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혜택에는 ‘찬성’이 44.7%, ‘반대’가 47%로 집계됐다. 정부는 여론의 추이를 참작해 병역제도의 전향적·합리적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급격한 사회 변화(인공지능(AI)·로봇·드론산업과 연계한 국방과학의 획기적 발전, 병역 연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 필요성 증대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필자는 2013년에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지낸 적이 있는데, 신학년이 시작되는 9월 초에 모든 남녀 신입생들이 약 4주간 강도 높은 집단 군사훈련(야간훈련 포함)을 받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남녀 젊은이에게 기초 군사훈련을 받게 하고,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남녀 모두에게 지원 기회 부여)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이런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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