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영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장
인수영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장

지난 8월 정부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확정 발표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전 계획의 분석·평가,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추진 방법,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해 수립한다. 

‘아동 최우선 원칙’을 목표로 5대 영역별 정책을 추진했던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은 아동정책 전반을 포괄한 최초의 중기 계획으로 체계적 정책 틀을 제시했다는 점, 아동권리와 행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정책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등에서 성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각 부처의 아동 사업을 나열하고 아동을 정책 대상화했다는 점,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미흡했다는 점 등이 지적됐고, 이번에 개선점들을 보완해 제2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정책 영향평가 실시, 아동보호 전담요원 확충 등을 포함해 4대 추진 전략, 9개 중점 추진 과제, 7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렇게 제시된 정책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아동 행복도는 아동이 살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의 고단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지표로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꼭 필요하다. 아동정책은 아동이 살고 있는 가정·학교·지역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동하고 개입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의 실질적 삶의 조건들을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동정책이 아동의 삶에 있어 가지는 의미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보편적 복지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 관점 기조가 정책 전반에 뿌리내리고 실질적 아동행복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중앙 부처에서 시·군·구 기초 지자체까지 이어지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의 정책지원 체계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됐으나 시도 단위의 지원체계는 영역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총괄 조정,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시도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또 시도 단위의 정책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동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반영할 ‘아동정책 시행계획’이 추진 주체의 정책 역량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등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는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체감되고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을 넘어 이제 온 나라가 나서야 한다.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이제 온 나라가  함께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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