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민의힘, 여주·양평)의원은 수년간 수협중앙회의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가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선교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최근 3년간(2017~2019년) 수협중앙회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채용업무 부적정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4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적발 내용은 면접대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내세운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채용인원 변경 등 채용업무 부적정’, ‘서류전형 평가절차 미준수 및 면접위원 구성 개선’등이 있었다.

2018년에는 전문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인사규정 상 필기고시를 시행해야 하나 필기고시를 시행하지 않은 ‘전문계약직 정규직 전환 절차 부적정’ 사례가 심각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부 사무보조직 채용 시 채용공고문에는 연령제한이 없는 것으로 공고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한 채용연령 제한(만56세)을 근거로 56세가 넘는 지원자를 면접대상자 선정에서 탈락시킨 ‘비정규직 채용 부적정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도 있었다.

이외에도 ‘전문직연구원 채용 시 서류전형 채점 산정 소홀’,‘비정규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 채점 산정 소홀’,‘비정규직원 채용절차 부적정’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2019년의 경우에는 포항일자리지원센터 사무보조직 채용 시 필요한 자격요건 이외에 불합리한 심사기준으로 서류전형 심사 요건을 정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과도한 서류전형기준 마련 불합리’를 비롯해 ‘직원 채용 관련 불합리한 사규 개정 필요’,‘채용제도 개선 권고 사항 일부 미이행’,‘채용공고 시 채용서류 반환 절차 상세 기재 필요’ 등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3년간 부적정 적발 건으로 징계 5명, 경고 10명, 주의 8명 등 총 23명의 수협 직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며 "채용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만큼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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