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등을 통해 과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기간 중 수시로 대규모 회식자리를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과천시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과천시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배포한 자료를 인용해 ‘김종천 과천시장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수시로 대규모 회식을 즐겼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 수도권 방역조치강화 기준에 반하여 대규모 회식 개최 사실 없다"고 반박했다.

또 ‘177일 동안 152회에 걸쳐 10명 이상 모여 식사 및 술자리에 4천696만9천550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상권 회복을 목표로 정책적으로 지역 상권 이용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한 것이지, 모여서 대규모 회식을 해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무관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술자리에 사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시는 "시민들이 지역 내 상권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내 상가 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 관련 부서를 위한 간식 및 식사 제공 등에 지역 음식점 등을 적극 이용한 것"이라면서 "업무추진비 규칙을 준수, 술자리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중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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