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인천공항 대중제 골프장 ‘스카이72’ 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운영권 갈등에서 사실상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양사가 현재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스카이72㈜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사와 스카이72㈜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7월 스카이72㈜가 제기한 ‘인천공항공사와의 고충민원’에 대해 "양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민법상 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앞서 공사와 스카이72㈜ 측은 2005년 2월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 터를 포함한 364만㎡의 땅을 임대·임차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권익위의 이 같은 판단은 공사가 그동안 주장한 스카이72가 민간투자사업(BOT)으로 조성된 인천공항 지원시설이라는 것과는 대치되는 내용이다.

당시 양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에는 스카이72가 골프장 시설을 직접 건설하고, 제5활주로가 착공 예정 전인 2020년 말까지 15년간 사용한 뒤 소유권을 공사에 인계하거나 철거하는 내용이 있다. 또 스카이72는 시설 인계 또는 철거 때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양사가 체결한 협약 조건에 대해 권익위는 스카이72㈜의 편을 들어줬다.

권익위는 "실시협약 내용과 사업 추진 방식이 스카이72㈜에는 불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가 공사와 스카이72㈜에 통보한 고충민원처리 결과는 스카이72㈜가 제기한 고충민원의 사실상 기각 결정에 해당하는 ‘심의안내’"라며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자 가처분 결정에서 협약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약정이 스카이72㈜에 특별히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무효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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