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로로 인한 택배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택배노동자의 비자발적 노동행위에 대해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행위 업자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택배노동자는 우리 삶의 일부이자 무척 큰 비중을 차지한다. 택배노동자의 불행은 곧 내 삶의 불행"이라며 "경기도는 택배노동자에 대한 비자발적 노동행위 전수조사 및 불법행위 업자 단속에 돌입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20일 부산에서 한 택배노동자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택배회사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가 추산한 올해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는 9명에 달한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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