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천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경기도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으로는 최고액이다.

도는 2020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총 60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2천14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보자 A씨는 B전문건설업체가 기술인력 1명도 없이 대표자 이름만 등록해 놓은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이면서 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건설업체에 일괄 불법 하도급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해당 제보는 사실로 확인돼 B전문건설업체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제보한 다른 종합건설업체 또한 기술인력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가짜회사’ 설립·운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계 관행을 뿌리 뽑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최대 금액인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마시술소에서 커튼 등 실내장식물에 방염 처리를 하지 않고 내부 구조를 변경해 비밀실을 만든 것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70만 원, 노인요양시설 인테리어 목재에 방염 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50만 원 지급이 각각 결정됐다.

이 밖에 ▶버스 불법 감차 등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행위(27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행위(8건)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등 환경오염행위(7건) 등 공익제보 60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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