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담긴 경기도의회의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제34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건의안에는 도의원 141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권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만을 다루는 새로운 법령 제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세출예산 편성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자율적이고 독자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나아가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법과 같이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교섭단체 구성 및 전문 인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의정지원조직 운영, 인력 충원이 가능토록 자율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을 마련한 박 대표의원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당 대표 등에게 발송해 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의안은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건의안 발송과 함께 향후 지방의회법 제정에 전국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광역의회와도 정담회 및 연석회의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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