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송림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을 두고 인천도시공사와 지역주민 간 이견 폭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관할 지자체가 직접 중재에 나섰으나 큰 진전 없이 평행선만 긋는 모양새다.

허인환 구청장은 21일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면담을 갖고, 일조권 문제로 갈등 중인 솔빛마을아파트 주민 피해와 관련해 구의회가 마련한 화해권고안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시공사 측은 비대위가 주장하는 보상안을 온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시공사는 단순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적 성격을 가진 정책사업이고, 비대위가 주장하는 보상안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측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비대위는 지난달 17일 인천지법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인천지법은 감정결과서에 따라 아파트 시가하락분 상당의 금액과 40%를 더한 140% 금액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들은 이보다 많은 150% 금액과 각 가구당 300만 원을 보상하라는 의견을 냈다.

비대위는 도시공사가 피해주민에 대한 협상 의지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자신들이 내세운 보상안은 일조권 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 한도로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일 해당 지역구 시의원인 남궁형 의원과 동구의회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안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파트 시가하락분 상당의 금액 및 이에 대한 50%의 금액과 가구당 지급되는 300만 원의 보상액 중 100만 원을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한 해결 방안 모색 및 공사금지가처분신청 취하 등이다.

비대위는 화해권고안을 수용하고 도시공사와 협의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도시공사 측은 이 같은 보상안에 대해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보상안을 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고심 중"이라며 "이번 협의로 갈등이 완전히 종료될지, 비대위가 정말 모든 주민들을 대표하는지 등의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남궁형 의원은 "비대위는 한발짝 물러서서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보여줬다"며 "인천도시공사도 더 이상 지체 없이 용단을 내려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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