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검단산단에 아스콘 업체 11개가 입주한 가운데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인천시에서 악취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검단산단 전경 /기호일보 DB
지난 2017년 검단산단에 아스콘 업체 11개가 입주한 가운데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인천시에서 악취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검단산단 전경 /기호일보 DB

악취·분진으로 1년에 수백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아스콘 제조사업장은 지역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아스콘 제조사업장이 몰려 있는 인천시 서구 주민들은 사업장에서 분출하는 벤조a피렌 검사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서구청에 제기하고 있고, 지역 시민단체는 기초자치단체와 환경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아스콘 제조사업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할 기관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검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자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기준을 평균 30% 강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적용했다.

개정안에는 아스콘 제조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벤젠은 10PPM에서 6PPM으로, 포름알데히드 10PPM에서 8PPM으로 각각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벤조a피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0.05㎎/S㎥로 신설됐다.

이러한 환경부의 변화에도 지역 환경단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하고, 지자체와 전문 검사기관이 전문적인 측정 장비를 갖추고 정확한 조건에서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지역 환경단체인 글로벌에코넷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 측정 기준치가 국제 환경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스콘 생산량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양이 달라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기준에 맞춰 지금의 검출 방법이나 기준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스콘 제조사업장의 관리기관 분류에 대한 아쉬움도 남았다. 인천에 아스콘 제조사업장은 모두 22곳이 있는데 이 중 13곳은 인천시가, 나머지 9곳은 서구(4곳), 옹진군(2곳), 인천경제자유구역청·중구·미추홀구(각 1곳) 등으로 분산돼 일률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시 일부 관할 기관은 검사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사설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제시설 의무 도입 등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스콘 제조사업장 내부 사정에 능통한 한 관계자는 "화석연료를 태우면 무조건 발생하는 벤조a피렌은 배출양을 줄여야 한다"며 "아스콘 제조 과정에서 온도를 조절해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고, 자갈 및 아스팔트유와 같은 재료를 태우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스콘 제조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발생 시 아스콘 제조 전문방제시설 등을 구축해 대기로 배출되는 양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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