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2만77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 원 한도(기업 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신청기업의 수는 이달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일평균 540개에서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일평균 1천223개다.

지난달 서비스 탐색,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현재 본격적 운영 중이다.

중소·벤처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차 모집부터는 ▶기업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은 신청 제한요건에서 제외 ▶필수 제출서류에서 수요기업들의 중소기업 확인서 제외 ▶플랫폼 인증시 대표자가 아닌, 실무자 본인 인증 가능 등 신청 요건과 자격을 간소화했다.

이세형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장은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을 계속 보완·개선해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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