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 내부 퇴직금 산정기준을 6개월로 규정하고 최근 5년간 5천584만 원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김선교 (국민의힘·여주·양평)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여간 연도별 퇴직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직인원은 총 65명 이며 퇴직금은 9억2천326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촌어항공단은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이 퇴직금의 근속기간을 ‘일할’ 또는 ‘퇴직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로 산정하는 것과는 달리 내부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을 6개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7월 1일 퇴직하더라도 근속기간은 12월 말까지로 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촌어항공단의 퇴직금 근속기간을 실제 근무한 ‘일수’로 산정할 경우, 최근 5년간(2015~2020년9월)의 퇴직금은 8억 6천742만 원으로 조사돼, 사실상 5천584만 원의 퇴직금이 추가 지급된 셈이다.
김선교 의원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퇴직금 규정은 상식을 넘어 과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초과 지급되는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낭비되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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