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불법 복제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22일 밝혔다.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규모’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개 분야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규모(침해 금액)는 7조 4천404억 원으로 조사됐다. 

온·오프라인 경로 모두 영화 분야의 피해규모가 가장 컸고, 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은 10~12%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불법복제물 구매로 인해 구매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의 양에 합법시장 평균 단가를 적용한 금액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서 조사된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22%, 온라인 경로 22.5%, 오프라인 경로 10.1% 등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영화가 42.8%로 가장 높았고, 방송 31.4%, 출판 26.8%, 게임 24.8%, 음악 18.6% 순이었다. 

또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2019년 한 해 동안 5개 분야에서 144만 6천942건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음악이 91만9천812건(62.7%), 방송 46만1천748건(31.5%), 영화 5만3천952건(3.7%), 출판 2만1천948건(1.5), 게임 9천482건(0.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보호원은 이 같은 문제기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제의 사이트 접속 차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는 경우가 많아 차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은 "불법복제물은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저작물 산업의 성장에도 악순환으로 작용한다"며 "외국,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해 불법복제물 피해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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