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폐차할 때 나오는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규제에 막혀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내 기업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도가 컨설팅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에는 반납한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기차 폐차시 여기서 나온 배터리를 작은 용량으로 분해한 후 캠핑도구를 재사용하도록 하는 제품을 개발한 도내 기업인 굿바이카㈜의 경우 관계 규정 미비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굿바이카㈜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 후 도에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신청했다.

도는 도내 시·군 및 관계부서, 산업부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실증특례 승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고,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사업이 가능해졌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도내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