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멈춰서 있는 자동차에 스스로 몸을 부딪히는 등 자해공갈형 보험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정차한 자동차의 조수석 문에 스스로 몸을 부딪히는 등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해 총 2차례에 걸쳐 보험금 155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고액이 아닌 점과 건강상태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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