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2일 경기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는 22일 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을 낭독한 뒤 피켓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결의대회에는 자치분권발전위원장인 장현국(민·수원7)의장, 총괄단장을 맡은 진용복(민·용인3)부의장을 비롯해 141명의 도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의결 ▶자치분권에 필요한 조직·예산·사무 등 지방 이양 및 관련 법안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장현국 의장은 "자치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하지만 중앙정치권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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