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조건으로 한 4자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은 2015년 6월 28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4자 협의체 회의를 갖고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7가지의 선제적 조치가 제시됐다. ▶인천시에 매립면허권 및 토지소유권 전체 양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 착공 ▶매립지 인근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교통 확충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50%의 인천시 특별회계 전입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사항 중 완전하게 이행된 것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과 매립지 반입수수료 50% 인천시 특별회계 전입, 교통 확충 등이다.

매립면허권 및 토지소유권 전체 양도는 일부만 이뤄졌다. 서울시(71.3%)와 환경부(28.7%)가 소유한 매립지 토지 중 인천으로 이양된 토지는 전체 면적의 41%에 불과하다. 제3·4매립장의 매립면허권은 여전히 서울시가 갖고 있다.

나머지 합의사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이다.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지방공사로의 이관은 한 걸음도 진행되지 못했다. 이관 과정에서 공사 노동조합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인천시가 이관 절차의 선결 조건인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사 관할권이 이관되지 않으면서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차질을 빚었다. 시는 2015년 11월 수립된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에서 수도권매립지 보전용지 일부를 글로벌 테마파크 복합리조트 계획에 반영했었다. 유정복 시장 당시 수차례 외국인 투자자와 접촉하는 등 의욕을 보였으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여전히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남게 되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7가지 선제적 조치 사항뿐 아니라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건설·사업장폐기물의 매립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이행 사항도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늘어났다. 서울시가 직매립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2015년 24만5천t에서 2019년 34만6천t으로 늘어났고, 경기도는 2015년 16만1천708t에서 2019년 31만3천86t으로 증가했다.

인천시는 합의문의 선제적 조치사항 중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근거로 삼아 매립지 사용 연장 단서조항을 무효화하는 주장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서조항을 이행하려면 대체매립지 조성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선제조건이 있지만 이를 지켰다고 보지 않는다"며 "시는 선제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단서조항을 이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적극 주장하고 있고, 실제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