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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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서울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n번방’과 ‘박사방’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SNS를 통해 영상을 전송받은 교사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내에서도 고등학교 교사 1명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연루된 교원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만으로도 학생들과 분리해야 함에도 불구,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직위해제 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흥시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는 웹하드 내 비밀 클럽인 ‘박사방풀’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7월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A씨는 수사 개시 통보 후에도 직위해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이어왔다.

해당 학교는 교육부가 올 초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교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보유하는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즉시 직위해제해 학생들과 분리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교육청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수사 개시가 통보된 지 3개월여 만인 지난 21일에서야 뒤늦게 A씨를 직위해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로 발송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들을 교육하기에 적절치 않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추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직위해제가 이뤄지는 것이 옳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23일부터 감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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