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PG) /사진 =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P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회계 부정이 적발된 뒤에도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4곳에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 지급을 전면 중단한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를 통해 회계 분야에 대한 부정이 적발돼 재정조치가 됐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도내 사립유치원은 모두 13곳이다. 이 가운데 4곳은 감사가 완료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최근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 배제가 가능해진 점을 근거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파주 A유치원은 2016년 실시된 감사로 회계 관리 부적정 사례가 드러나 41억6천여만 원 상당의 재정조치(유치원 회계로 보전, 교육청으로 환수, 학부모에게 환급)를 받은 바 있다. A유치원과 같은 설립자가 운영 중인 B유치원 역시 9억3천여만 원의 재정조치를 받았지만 이들 유치원은 현재까지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수차례 내려진 시정명령에도 재정조치 이행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A유치원과 B유치원 등 4곳에 8∼10월분 학급운영비 총 5천500여만 원(한 학급당 4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4곳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재정조치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나머지 5곳 중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1곳을 제외한 4개 유치원은 재정조치를 이행하다 중단한 곳이어서 중단 사유와 향후 이행계획을 파악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감사 결과를 책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잘못 사용된 유치원 회계가 복구될 때까지 재정 지원이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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